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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 감면율 20%→30%↑
  • 정지현
  • 등록 2011-01-03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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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 주차요금 할인조항 신설, 공영주차장 이용대상 확대 및 조건완화 등을 통한 향상된 주차서비스 제공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난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관악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모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 전체를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고, 무엇보다 ‘주차요금 할인’ 조항신설, ‘공영주차장 이용대상 확대 및 이용조건 완화(요금 인하)’ 등 관악구민을 비롯한 주차장 이용 고객에게 한층 향상된 주차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차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차장 확보 노력의 의무’를 신설했고, 개인택시ㆍ용달화물ㆍ개별화물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노상ㆍ노외 주차장 정기권 발행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구매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에 한해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에게 1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정기권 주차요금 50%를 할인할 수 있는 조항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자는 30%, 세 자녀자는 50%를 할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노외주차장 정기권 요금을 하향 조정했고,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주차요금의 경우 종전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었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장애인 할인의 적용기준을 강화(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본인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 제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내 방문주차 요금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관악구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 중 주차요금 할인 등 주차장 이용 고객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역 내 주차장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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