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부도로 분류돼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다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또, 지금은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만 부도로 규정했지만, 임대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부도에 포함하기로 했다.지난해 말 현재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임대주택 사업장은 97개, 만 6천8백10가구이며, 실제로 부도가 난 임대주택은 2백19개 사업장, 4만 8천7백48가구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