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 한다”고 31일 밝혔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원발성(다른 질병에 의하지 않고 석면으로 인한 발병질환)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질환자 및 특별 유족이다.
타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는 자는 제외되며 요양생활수당, 장의비?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중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으로 석면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각종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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