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발급 확대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구.동에서 즉시발급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1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하며,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근무시간 내 구청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을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여권업무 뿐만 아니라 통합민원 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접수 등 일반민원까지 확대하여 18시부터 20시까지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 한다.
또한 3세대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효도가정이 아니더라도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에게는 반기별 10만원씩 지급한다.
그리고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를 현행 3회에서 4회까지 확대지원해 주며, 1회 지원한도액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특별유족에게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후 약 3시간 정도 기다리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발급’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 되고,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된다.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이면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진다
관악구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주민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