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정출산을 해도 자녀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의 기준과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박탈사유 등을 구체화한 새 국적법 시행령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정출산은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해 출산하는 경우를 뜻한다.
'상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2년 이상 외국 체류나 출생을 전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자녀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해야 한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자녀 임신 후 출국했다가 출산 직후 귀국했다면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으로 봐 그 자녀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정출산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잃는 사유도 구체화됐다.
살인.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아 확정되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해 한국 국적을 잃게 된다.
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그 서약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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