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격 전조등보다 3배나 밝은 고휘도방전(HID)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불법 전조등은 중앙선 건너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시력 상실을 일으켜 정지거리가 14m나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5일 규격 전조등 2종과 불법 전조등 6종의 광도와 시력 회복시간 등을 실험한 결과 HID 전조등의 광도는 7553칸델라로 안전기준을 무려 17.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명시설이 없는 야간 국도를 가정한 암실에서 운전자들의 시력 회복시간을 평가한 결과 불법 전조등이 3.0초로 규격 전조등의 2.2초보다 40%가량 시력 회복시간이 길었다. 이는 시속 80㎞로 달리는 자동차가 급제동을 할 때 최종 정지거리가 14m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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