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31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10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해당 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므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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