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이 통폐합되어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
우선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면, 현재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등록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이 부동산 중 주택과 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취득세 납부기한(취득 후 60일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12.31까지 1년간 연장된다.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일시적 2주택이라함은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할 목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감면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로 흩어져 있던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모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100% 면제되고,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에 필요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 면제된다.
새로운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서울시 유상호 세제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이 지방세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면서 그 동안 지방세 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