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핵심설명서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의무화 된다. 핵심설명서란 고객이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 설명서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비은행 등 전 금융 권역별 주요 금융상품 4∼5가지를 대상으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금융관련 법규에서도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설명의무를 비교적 상세하게 명기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설명서의 양이 지나치게 많고 전문적인 용어 사용으로 고객이 제대로 읽지 않거나 중요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불완전판매(mis-selling)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설명서는 2페이지 이내에서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과 비용, 수익구조 등 고객이 거래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게 된다. 특히 설명서 내에는 고객 부담비용과 위험요인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고 수익성 보다는 투자위험, 중도환매 불이익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주요보장 내역 등 분쟁발생이 잦은 사항에 대해, 주식연계증권(ELS)는 수익률 범위, 중도환매 불이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핵심설명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빨간색 바탕의 동일된 로고(열쇠모양) 및 안내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반드시 명기토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위험요인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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