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종전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및 관악구 구세 조례 등 자치법규를 새롭게 정비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관악구 조례 정비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제 181회 관악구의회에서 의결되었다.
현재의 지방세 관계법령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 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관악구는 우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첫째, ‘수정신고 제도’는 종전 신고 후 60일 이내였던 것을 부과고지 전에는 사유제한 없이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둘째, ‘기한후 신고 제도’도 종전 취득세에 대하여만 납부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로 허용해왔으나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셋째, ‘세무조사기간’을 그간 기간제한 없이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20일 이내로 법정화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종전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고,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하여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가령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종전에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 시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통합 취득세 도입으로 등기일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는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등기일에 50%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신고납부기한(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제도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이동우 세무1과장은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노력과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절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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