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거래 한도가 이용자의 보안 등급에 따라 차등화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일회용 비밀번호 통합인증센터를 가동하는 오는 6월부터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 한도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한도는 보안등급 1등급이 1억 원, 2등급 5천만 원, 3등급은 천만 원이다.하루 이체 한도는 1등급이 5억 원, 2등급 2억 5천만 원, 3등급 5천만 원으로 제한되고, 개인의 텔레뱅킹 1회 이체 한도는 1등급 5천만 원, 2등급 2천만 원, 3등급 천 만원이며, 하루 이체 한도는 1등급 2억 5천만 원, 2등급 1억 원, 3등급 5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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