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되던 짝퉁 상품도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20일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량의 짝퉁 상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국제우편으로 짝퉁을 배달해주는 등의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상품은 통관을 불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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