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거주자 주차요금 1년 연납 시 주차요금 5% 할인혜택
서초구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사용자는 오는 31일(금)까지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 신청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1년 연납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 제도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1년 사용요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전체금액의 5%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거주자 주차요금을 3개월마다 납부하도록 해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깜박하면 납기일을 놓치기 일쑤였고, 최종 납부 유예기간까지 넘기게 되어 배정이 취소되는 등 종종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서초구 관계자는 “(거주자 주차요금을) 분기마다 챙겨 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시에 납부할 경우 목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도입 배경을 밝혔다.
황병관 주차관리과장은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최고 1억 상당의 주차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도입을 결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그러나 구는 주차 수익에 앞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가계에도 보탬이 되는 주민 편의 행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이 같은 할인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연납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31일(금)까지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현재 서초구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약 6,300명 정도로 주민등록이 서초구에 등재 되어있는 구민의 경우 배정이 확정되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주차걱정 없이 마음대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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