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카드 회원 탈회를 요청하더라도 남은 포인트가 소멸시효까지 유지돼 재가입시 다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 등의 이유로 카드사가 카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역시 남은 포인트가 소멸시효 동안 유지된다.이에 따라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한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 기존에 남아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효와 관계없이 바로 포인트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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