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23일 무주리조트 카니발 컬쳐 팰리스에서 실시됐다.
무주군은 덕유산국립공원 해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변경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설명회는 무주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입안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해제지역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과 범위,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도지구결정계획, 밀집마을지구 및 집단시설지구 해제지역 계획방안 등을 청취했다.
지난 9월 환경부 고시 제 2010-114호에 의해 국립공원 해제된 곳은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일원 3.94㎢로, 집단 거주지를 포함한 농경지와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일원이다.
무주군 도시계획 박은석 담당은 “군 관리계획은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통해 수립한 것”이라며, “무주군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 1,831명 전원에게 일일이 통보해 참여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덕유산 국립공원 해제 지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와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공원자연마을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원밀집마을지구와 집단시설지구는 합리적인 계획방안을 모색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은 이날 주민설명회를 토대로 2011년 2월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계획이며 8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결정 ·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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