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평균 9000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11.1% 늘어난 1조1272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당 평균 8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원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5%가 넘지 않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에 비해 10%를 넘지 않게 세부담 상한을 정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 인상은 6억원 이상 주택에 집중됐다. 3억원 이하 주택에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6384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639억원으로 4% 올랐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도 2043억원에서 2239억원으로 9.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718억원에서 올해 2394억원으로 재산세 부담이 39.3%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내야할 재산세가 17.7%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0.3% 올랐다. 반면 대전과 제주는 공시가격이 떨어져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1.7%, -0.7%씩 각각 감소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반영률이 55%에서 60%로 높아지면서 지난해보다 22.2% 늘어난 2조 238억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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