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12월 1일부터 약 17.5%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 5년여만에 인상된 것으로 수집?운반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대주민 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정화조 수수료 인상내역은 분뇨(18ℓ)의 경우 전과 동일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본(0.75㎥)은 18,800원에서 22,100원으로 3,300원 인상, 초과(0.10㎥)는 1,360원에서 1,600원으로 240원 인상됐고 야간할증 장비할증은 7.0%로 동일하다.
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과 관련 구민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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