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오늘부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양천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은 공시가격이 30%에서 50% 가량 상승했다.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 원이었던 목동 7단지 35평형은 9억2천만 원으로 53% 올랐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6억6천200만 원에서 9억8천400만 원으로 49% 올랐다.특히 지난해 집값 담합이 빈번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군포시는, 산본동 목련한양 36평형이 3억5천만 원으로 54% 올랐고 금정동 목화한성 48평형은 57% 상승해 3억8천500만 원이 됐다.이에 따라 6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급등해, 목동 7단지 35평형은 보유세가 지난해 148만8천 원에서 올해 444만 원으로 세 배 정도 오를 전망이다.공동주택 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다음달 30일 확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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