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의 지분 매각작업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한 달 만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현대건설 인수에서 멀어질 처지에 놓였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16일 외환은행·정책금융공사·우리은행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어, 17일 열릴 주주협의회에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SPA·본계약) 체결 승인안’과 ‘양해각서(MOU) 해지안’ 등 안건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는 앞으로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은 의결권 비율 기준으로 채권단의 80% 이상, 양해각서 해지안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주주협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
주주협의회는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날 운영위원회에 참가한 3개 기관의 입김이 절대적이다. 20% 이상 의결권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은 부결돼, 현대그룹과의 매각작업은 무산된다.
채권단은 오는 22일까지 주관기관에 의견을 통보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간 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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