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기업도시(주) 자본금 가압류...전주지법 무주군의 채권가압류 신청 승인
무주군이 무주 관광 · 레저형 기업도시의 주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주)를 상대로 낸 자본금 127억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지난 11월 29일 전주지방법원 제 1민사부에 받아 들여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이 가압류한 자본금 127억 원은 지난 2005년부터 6년 간 무주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무주 관광 · 레저형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를 비롯한 이주민생활대책 부지조성(2008년~)비 등으로, 무주군은 관광 · 레저형 기업도시 회생을 위한 노력이 무산됨에 따라 그간 손실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2005년 7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2007년 대한전선과 공동 출자해 무주기업도시(주)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오다 토지수용 재결 연장 승인 종료시점에서 대한전선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본금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됐다.
무주군은 지난 12월 14일자로 기업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마을에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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