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송도 신도시 등 새 아파트 분양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196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해 232건의 불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분양권 불법 거래자들은 매도자의 또 다른 부동산에 매수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기존 수법 뿐만 아니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분양권 당첨자들의 근저당권 자료와 가처분신청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으며당첨자 가운데 여러장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명단을 확보해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또 송도 신도시 주변 거래자와 행정도시 이전지역 거래자, 토지보상금 수령자 등 185명에 대해 오늘부터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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