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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산청마을 이재민 주거대책 마련
  • 송동기
  • 등록 2010-12-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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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직후 이웃돕기 성금 지원 및 긴급복지주거비지원 신청안내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28일 산청마을 주민의 방화로 발생한 서초동 산청마을 비닐하우스촌 이재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초3동 산160번지 일명 산청마을은 당일 화재로 비닐하우스 18개동이 소실되어 21세대 43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다.(이중 1인가구 9세대)
 
서초구는 화재직후 이재민들을 위해 적십자 긴급구호품 전달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 등 1,25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서초구는 화재발생으로 소실된 공원지역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의거 이재민들이 요구하는 화재지역에 주거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원상복구)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재민 21가구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서초구가 보유하고 있는 양재동 소재 서초꿈나무 보금자리주택 6가구를 비롯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LH공사 임대주택 14가구 등 총 20가구를 이재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초구가 보유하고 있는 서초꿈나무 보금자리주택은 양재동 291-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11평형의 주택 6가구인데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없으며 거주기간은 2년이고, 1회 1년 연장가능하고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서초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LH공사 임대주택 14가구를 긴급 확보하여 이재민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지원물량은 7평형-4가구, 8평형-1가구, 9평형-1가구, 10평형-3가구, 11평형-2가구, 12평형-2가구, 25평형-1가구이다. (임대 보증금은 평형에 따라 100만원 ~ 709만원 사이이며, 월 임대료는 2만2천원 ~ 11만2천원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4년이며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서초구는 산청마을 이재민들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4일 서초구청 1층 대책회의실에서 진익철 서초구청장과 이재민 대표자들이 함께 면담을 갖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산청마을은 서초구 서초동 산160-18번지 일대 임야면적 23,220㎡으로 1970년대 재건대가 들어와 꽃을 재배하면서 비닐하우스촌으로 형성된 마을인데 1980년대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무허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짓기 시작하여 지난달 화재가 발생되기 전까지 무허가 주거용 비닐하우스 53개동 48세대 101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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