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국선전담 변호사를 위촉할 때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에게는 경력 변호사에 비해 적은 월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새로 위촉되는 국선변호사 가운데 갓 변호사가 된 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경력 변호사에 비해 월 200만 원 적은 월 6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8년 2대 1이던 국선변호사 채용 경쟁률이 불황으로 올해는 12.8대 1로 높아진데다, 국선 변호사가 맡는 사건 수도 4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인 월 20건 정도로 줄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개인이 따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대신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범 시행을 거쳐 정식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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