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군은 2005년 12월에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실적으로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길은 주민 스스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설, 제빙 의무자는 건물소유주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군은 마을이장 및 주민, 자율방재단원 등을 주축으로 하는 마을 제설반을 편성하여 마을주변 눈을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율방재단원들에게 겨울철 야간방재활동과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용 삽과 야광조끼 등을 지원했다.
군은 홈페이지 및 지역소식지 게재, 문자전광판 홍보, 마을 방송안 작성, 현수막 및 전단 배포를 통한 홍보와 아울러,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동시에 읍.면 소재지의 상가와 주민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재난안전과 김중기 과장은 “적설량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여 겨울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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