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하자있는 조치라는 결론을 내리고 직권취소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금감위원장에게 통보했다.감사원은 지난 8∼9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온 한국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12일 공식 발표했다.감사원은 이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론스타가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음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알고도 이를 승인하고, 과장·왜곡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근거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금감위원장에게 통보한 ‘적정한 조치’와 관련, “외환은행 매각을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본 만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대한 예외승인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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