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성 군수, 효율성을 높여라…간부회의서 강도 높게 지시
단양군이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 교부와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24일간 예정으로 추진한다.
2011년도 군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한도금액은 4억3400만원으로 2010년 4억3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다.
한도액 설정은 행안부가 지자체 보조금 사업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김동성 단양군수는 지난 6일 간부회의를 통하여 사회보조금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사업의 목적인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육성 및 활성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부서의 심사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단양군의 2010년도 충청북도 행정감사에서도 보조금 관련하여 일부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단양군은 2008년도 54개 단체에 3억7865만원, 2009년 62개 단체 3억9975만원, 2010년 63개 단체에 4억3200만원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보조사업 집행내역 가운데 야생화 운영·전시·판매 등이 목적인 야생화연구회 보조금지원(300-500만원), 붕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비플러스 지원(200-300만원), 스키강습·시설유지보수 등 수상스키연합회 지원(200만원) 등이 공공 및 공익적 목적과 상이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경단양출향군민회, 재청주단양군민회, 재대전단양향우회, 재대구단양향우회, 재울산단양향우회, 재포항단양향우회, 재경축구단 등에도 화합행사비 등의 친목도모 사업명목으로 연도별 걱각 100-200만원 보조금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공익사업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재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산검사,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의 공익성 및 생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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