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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주민에게 돌려준다
  • 송동기
  • 등록 2010-12-08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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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 위해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12월부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남대로 등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인이 많은 서초구의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는 가로미관과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후퇴선(도로경계로부터 3m)이 지정되어 있고,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의하여 주차장, 광고물, 영업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상품진열, 영업행위가 만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도 손상시키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하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정비되는 지역은 도시계획법 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남대로, 동작대로 등 11개 간선도로로 총 길이 84.52㎞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된 계단, 영업시설, 불법간판 및 보도상 주·정차 행위 등이다.
 
구는 우선 12월 초까지 불법으로 건축선 후퇴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주 및 영업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 후, 12월 중에 자율 시정기간을 정하여 건물주 및 영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정비 하도록 유도 한 후, 시정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 및 영업주를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는“위법건축물 표기”“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988년에 유럽의회는 「유럽 보행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서「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0년 7월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법안 내용에는 보행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사업」은 시민들의「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시민들이 보도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더욱 넓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강남대로, 동작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물주와 영업을 하는 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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