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인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40억여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지난 2008년 임천공업과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때 관할청을 부산국세청에서 서울국세청으로 바꾸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교차조사'를 통해 임천공업은 20억원의 비교적 가벼운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천 회장은 또 지난 2006년 임천공업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여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천 회장을 지난 이틀 동안 잇따라 소환해 이같은 혐의를 추궁했으나 천 회장은 이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기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 등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 미국 하와이로 출국해 일본에 머무는 등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천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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