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그 국가에서 연속해서 90일 이상 살지 않아도 불법적인 면허발급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면허증으로 갱신받을 수 있게 된다. 19년 동안 홍콩에서 근무하다가 1여년 전 귀국한 민원인 안모씨는 지난해 10월 서부자동차면허시험장에 홍콩면허를 한국면허로 갱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동차면허시험장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국내면허증으로 갱신하려면 외국면허증 취득국에서 연속 90일을 초과체류해야 하는데, 민원인은 연속 90일 초과체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면허증으로 갱신해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부자동차면허시험장은 “경찰청이 구두지시로 △단기 출국해 불법으로 외국면허 취득 후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연속 90일을 초과체류한 자에게만 갱신해줄 것을 지시했으며 △다른 면허시험장에서도 연속 90일을 초과체류한 자에게만 국내면허증으로 갱신해 주고 있다”고 거부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에 의하면 ‘외국운전면허증은 그 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동안 취득한 것’이라고 되어있어서 ‘연속해 90일 이상 체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는 이를 근거로 해당 자동차면허시험장인 서부자동차면허시험장에 시정권고를 해 민원인이 국내면허증으로 갱신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공고에도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해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했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어서 이 역시 ‘연속 90일’조건은 없다고 지적했다. 고충처리위는 민원인이 직무특성상 홍콩에서 90일 연속 체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19년간 국제업무에 종사해 단기출국해 불법으로 외국면허 취득 후 국내면허로 교환할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 경찰청 구두지시를 따르는 것은‘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위 지침이 상위법령보다 그 범위를 제한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불법적인 해외 면허 취득 갱신을 막기 위한 ‘연속 90일 초과체류’ 요건을 전 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밝혔다. 지난한 외국 운전면허 갱신건수는 9570건에 이르는데 이중 위·변조 의심이 있어 해당국에 조회를 의뢰한 건수는 총 303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당국에서 면허취득이 부적합하다는 회신이 온 것이 12건, 미회신이 147건, 적합하다는 회신이 144건으로, 149건(부적합+미회신, 52.5%)이 국내면허증 갱신이 거부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담주는 제한해석을 구두지시로 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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