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의 가산금리가 다음달부터 0.1∼0.3%포인트씩 또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4월 중에 금융회사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인상되면서 원가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3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적용되는 데다 금리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부담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5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의 출연대상이 되는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신보 출연요율을 상향조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4월 중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분 가산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므로 가산금리 인상은 주택대출금리 인상과 직결된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은 신규대출분에 한정된 것으로 이미 가산금리 등 조건이 확정된 기존 대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요율을 부과하지 않았던 기존 대출에 대한 부담까지 감안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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