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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 및 재피해 방지책 마련
  • 노만석
  • 등록 2010-11-30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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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 수해복구사업 추진 대책회의 개최
소방방재청은 3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시·도 과장 및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10년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조기복구 및 피해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수해복구사업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에게 복구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7~9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경기 등 6개 도에서 총 3,4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6,620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어, 30일 현재 피해시설 총 3,329건 중 500건(15%)은 준공되었으며, 1,034건(31%)은 12월말까지, 1,787(53%)건은 내년 우기이전, 절대공기가 필요한 8건(1%)은 내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수해복구사업 추진 대책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피해 자치단체별로 수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으로 설계·발주·계약·공사 등의 추진기간을 단축하여 조기복구 추진
 
둘째. 성립전 예산집행, 개산계약, 긴급입찰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예산확보 및 신속한 예산집행  셋째. 공공시설은 내년 우기이전 완공을 원칙으로 하고, 절대공사기간이 필요한 대규모사업은 사전심의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하여 내년 말까지 마무리
 
넷째.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공사장 내 퇴적토사 제거 등 통수단면 확보, 수충부 선(先)시공, 응급복구자재 비치 및 장비 대기 등 재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이행
 
다섯째.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말에 완료예정인 사업장(8건)에  대하여는 병행추진이 가능한 공정 및 구간 동시시공, 분리발주, 수충부 우선시공, 역 공정계획수립 등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재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 발효 시 사업장별 사전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여섯째.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공사 지연이나 재 피해우려 등 사실과 다르게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으므로 복구사업 추진상황, 사업효과 등을 선제 홍보토록 하였다.
 
금번 대책회의를 통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수해복구사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수해복구 조기마무리 및 복구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현장위주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공사 중인 수해복구사업장에서 단 1건의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인적·물적 손실이 없도록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함양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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