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 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모 씨에 대해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도록 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염 씨가 딸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딸이 용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요구에 응했다며 성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친권자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쳐 기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염 씨는 지난 2005년 6월 당시 중학생이던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5년여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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