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윤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정화구역에선 금지되지만 상대정화구역 등 일정한 요건 안에는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에서부터 5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절대 정화구역 안에선 PC방 영업이 아예 금지돼 있고 200미터인 상대정화구역 안에선 일정 요건에 따라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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