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1년간 받는 ‘세비’(수당+입법활동비)를 올해 1억1300만원에서 내년에 1억1870만원으로 5.1%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은 올해 9143만원에서 내년도 9601만원으로, 입법활동비는 올해 2160만원에서 내년도 226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운영위에서 의결된 이번 증액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2008년 이후 3년 만에 인상된다. 2009년과 2010년엔 세비가 동결됐다.
운영위는 이 밖에도 의원 정책홍보물 발행 등을 위한 비용을 의원실당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고, 고속열차(KTX)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도 총 2억7000만원 늘렸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지원금도 1억9600만원 올렸다.
그러나 운영위는 북한 연평도 포격 사태 기간에 세비 인상을 의결한 데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우려한 듯 이날 회의때 소관기관의 세비 인상 부분은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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