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보호구역 불법낚시 상습구간에 낚시금지 안내판 설치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불법낚시가 성행하는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오는 30일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밝히고 한강에서 낚시가 제한.금지된 구역 및 행위 등 ‘한강 낚시’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한강 낚시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수중보 상류 광나루 및 뚝섬한강공원 일부를 제외한 한강공원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밤섬을 비롯한 일부 구역(22개소)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한강에서는 특히 ▲양화한강공원 당산철교~양화 유람선 선착장구간, ▲반포한강공원 반포천 하류에 붕어, 잉어 등 대어가 자주 올라와 많은 낚시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잠실수중보 하류~성산대교 구간에서 한강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떡밥·어분을 사용한 낚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강 전역에서는 ▲야영을 비롯한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호안시설 훼손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다.
그 밖에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한명이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은어 포획과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한 낚시도 금지되어 있다.
서울시는 11.30(화) 상수원보호구역 광진정보화도서관 앞 한강 진입로를 비롯한 불법낚시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3곳에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시로 불법낚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수도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강에서는 수중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방생’도 금지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 낚시 제한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한강을 즐기시게 하기 위함이므로 시민과 동식물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강을 만들기 위해 건전한 레저로서 낚시를 즐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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