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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험금 늑장 지급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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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26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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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표준약관 6종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각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금감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37개 생명·손해보험사(생명 22개, 손해 15개)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불명확해 보험사들이 임의로 결정하고 고객들은 알 수가 없었다.
 
자동차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사고의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객은 보험사가 통보해올 때까지 보험금지급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보험금지급 관련 소비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를 이유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통지하도록만 돼 있을 뿐, ‘보험금 지급예정일’과 보험사가 통지해야 할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제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해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아무 제한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 자체도 제한이 없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돼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이 같은 약관조항들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보험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시기가 불특정하게 연기돼 제 때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된다.
 
실제로 2009년 한 해 동안 A보험사가 고객에게 3개월 이상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600건이며 이중 6개월, 12개월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도 각각 64건, 1건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지체에 따른 고객의 지체 보상청구권이 유명무실화 됐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가 처음부터 보험금지급일을 상당히 긴 기간으로 정할 경우 위 보상규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됐다.
 
또 고객은 언제 보험금이 지급될지 모른 채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언제까지 통보한다는 통지기한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고객은 보험금 지급액수, 지연사유를 알지 못한 채 무한정 보험사 통지를 기다려야 했다.
 
아울러 고객은 추정보험금의 50%인 가지급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객은 보험사가 추가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청구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막연히 보험사의 지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고객은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를 수밖에 없다.실제 업무에서도 보험사는 가지급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A보험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한 1만3082건 전체에 대해 보험금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험표준약관을 연말까지 시정할 것이라고 공정위에 통보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보험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에 맞게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보험금지급 관련내용이 서면통지 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금지급을 미룰 수 있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보험금 늦장지급에 따른 소비자분쟁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6종의 보험표준약관이 개정돼 37개 생명손해보험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의 불공정성이 시정될 경우 내년에는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공제조합 약관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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