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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설치, 진정 장애인을 위한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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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25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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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지리산을 비롯한 설악산, 북한산, 한라산 등 국립공원 20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9곳의 케이블카 건설이 급 추진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잇다. 케이블카 건설은 결국 국립공원의 난개발을 부추길 것익, 친환경공법이라 할지라도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자연경관과 환경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며, 케이블카 소음이 야생동물에게 영향을 미쳐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케이블카로 등산로 등산객의 일부를 흡수.분산시켜 환경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산행을 목적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한 두번은 타겠지만, 등산할 때 마다 굳이 케이블카를 타지 않을 것이므로 탐방로 등산을 찾는 사람들의 인원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전남 해남 두륜산은 케이블카 설치 후 케이블카를 이용한 등산객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등산로를  이용하는 새로운 등산객들은 급증하였다.
 
정부는 '환경 보호'의 논리와 더불어 케이블카 건설이 가져올 '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단기적인 효과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윤주옥 사무처장은 "고가의 케이블카를 타는 것도 한 두 번이고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방문과 장기적 체류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케이블카만을 차기 위한 목적으로 산을 찾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허울 좋은 근거와 더불어 정부는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배려를 내세워 케이블카 건설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등산로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장애인의 활동보조인도 축소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케이블카 추진 명분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내놓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이 국립공원의 높은 산들을 오르기 힘든 것은 사실이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케이블카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은 비단 등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모험'인 장애인에게 단순히 케이블카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키시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이는 명백히 문제의 본질을 무시하는 접근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케이블카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진정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정책이라면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이 직면하는 이동의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등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 케이블카라는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
 
장애인에게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등산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정상까지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는 것데 대한 욕구는 아닐 것이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풍경들, 그리고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 역시 장애인들도 바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향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 장애인을 정상까지 실어다주는 케이블카 같이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장애인이 다른 이들의 큰 도움없이 능동적으로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장애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고 그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이 능동적으로 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장애인 등산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있다.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등산로를 정상까지 이르는 모든 구간에 설치한다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 없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산 황령산에는 장애인 데크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데크가 끝나는 부분은 평평한 산 중척과 연결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산을 오를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배려를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등산 과정을 도울 수 있는 활동 보조인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도 등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 보조인의 인력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보조를 제공한다면 장애인이 한층 더 수월하게 산에 오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 이동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다.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쳐 마땅히 행사해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진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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