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유세 부과 및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40% 상승했다. 특히 과천이 상승률 24.1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용인 수지, 성남 분당, 서울 강남권 등도 18%가 넘게 올랐다.건설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1월 1일자로 산정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0% 상승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5.61% 올랐으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 데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데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5%에서 6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5.43%, 경기도 13.68%, 인천 12.92% 등 수도권이 1∼3위를 모두 차지했다. 개별 지역으로는 과천이 24.1%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인 수지(23.90%), 서울 용산(20.53%)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평당 가격이 지난해보다 2700만원 오른 1억9600만원이었으며 최저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의 임야로 평당 330원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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