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1일 까지 복숭아와 포도, 종합위험방식 전환
충주시는 다가온 겨울철 동해나 설해에 의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대비 3개월 빠른 지난22일부터 2011년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농협창구를 통해 접수 중인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복숭아와 포도로 다음달 21일 까지 가입신청을 받으며, 이 밖의 사과, 배 등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재해범위가 태풍과 우박 등 특정 자연재해에서 모든 자연현상으로 피해와 조수해 화재 등 까지로 확대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됐다.
가입대상은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가입금액 300만 원 이상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주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부터 내년 수확 종료 시까지, 나무손해보장특약은 다음달 1일 이후이면 계약체결일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시 관계자는"올해 이상기후로 농작물에 피해가 컸던 만큼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된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고 가입시기가 크게 잎당겨진 복숭아와 포도 가입기간을 주변 농가에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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