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항로를 이용하여 일평균 288대 운항 중인 민간 항공기는 연평도로부터 수평거리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서해항로를 약 7km 이상의 고도로 운항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민간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국토해양부는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저고도를 운항하고 있는 시계비행 항공기(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의 운항을 15:30분부터 금지 조치하였으며, 또한, 항공교통센터 등 관제기관에 항공기 운항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관제강화 지시를 하였고, 항공사에도 최대한 주의 운항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지시하였으며, 국방부(공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항공기 운항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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