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관련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 전 총괄기획과장에게 징역 1년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NS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를 불법사찰하는 과정에 개입한 권모 경관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재발을 방지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불법 내사에 관여하거나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 전 과장 등은 공무원의 직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범죄 관련 증거를 훼손해 국가의 사법행위까지 적극적으로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 전 과장의 경우 증거인멸을 진두지휘했음에도 책임을 부하직원에게만 떠넘기는 데다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국정원의 보안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7월5일 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9대의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이레이징' 프로그램을 통해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틀 뒤인 7일에는 장 전 주무관에게 지시해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유출, 복원이 불가능한 '디가우징' 전문업체를 통해 증거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주무관은 특히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개입설의 '연결고리'로 이영호 전 고용노동비서관 부하직원인 최 모 행정관으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아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전 과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장 주무관과 권 경관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진두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충연 전 사무관에게도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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