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도개설 허가절차를 구체화한 사도법 개정 입법예고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사도의 개설허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된 한계가 있어,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개설공사 및 준공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설허가 요건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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