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주 초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전국 전통시장은 1550여곳,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는 39곳에 이른다. 국회는 지난달 10일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으려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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