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정선재)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지원관실 점검 1팀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을, 지원관실 직원 원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지원관 등이 국민은행 직원을 통해 민간인 김종익 씨가 회사 대표에서 사임하고 회사 지분을 내놓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남경필 의원 부부 관련 사건의 사찰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과 관련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권리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누구의 지시로 사찰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른바 사찰의 '윗선'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남경필 의원 부부 관련 고소사건을 불법적으로 알아본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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