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통해 올해 모두 3700가구분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을 사서 저렴한 가격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재임대를 주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전세로 얻어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모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마련된다. 도는 다가구 매입임대로 2200가구, 전세임대로 1500가구를 각각 공급하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10만원, 전세임대는 보증금 250만원에 월 8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면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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