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이하 위약금 기준(안)]을 행정예고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 가운데 특히 소비자피해가 많은 5개 업종(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을 대상으로 위약금,대금환급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위약금 기준(안)이 제정시행되면, 기준을 초과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방문판매법 제45조)가 되며,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지며, 위약금 기준(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지급한 대금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부가상품*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기준(안)은 ‘10.11.11.~’10.12.1.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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