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환 의원 내국세 1% 분배와 직접세에서 일부 징수하는 통일세법 발의 예정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에 앞서 “통일세법안을 발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충환 의원은 “통일세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세에서 일부를 징수하고 내국세 1%를 통일세로 분배하는 ‘통일세법’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을 국회 법제실의 협조를 거쳐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충환 의원은 “통일세법은 소득세액에 2%, 법인세액에 0.5%, 상속 및 증여세액에 5%의 비율로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통일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을 두는데, 이 법에는 통일세법에서 징수되는 금액과 함께, 내국세 1%를 통일세로 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충환 의원은 “정부가 세출 구조를 조정해서 내국세 1%로, 약 2조원의 세금을 배분하게 하여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직접세로 징수되는 세액은 약 1조원의 규모가 될 것이며, 연 소득 2천만원의 근로자들은 한달에 487원, 3억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연간 4만천원 정도의 통일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