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살면서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해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는 권위적인 남편과의 성격차이와 이른바 '메모지 대화'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며 아내 76살 박모 씨가 남편 80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부부의 이혼을 허락했다.
재판부는 남편 김씨가 지난 2003년부터 메모지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등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박씨를 통제하고 폭력까지 휘둘렀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김씨는 재산을 나눠 박 씨에게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4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오다 집을 나간 뒤 몰래 집에서 서류를 가져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도 동등한 책임이 있다며 박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8년,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가출한 뒤 몰래 집에 들어와 각종 서류를 빼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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