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는 10일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강서구 방화동 일대 방화1택지개발지구 및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시 수립된 방화1택지(1998.01.10) 및 방화2택지(1996.04.03)의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법령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변경 범위는 재건축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상업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한정하였다.
상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로 제한된 건축물 용도를 가로 성격에 부적합한 주택과 연접한 공동주택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장례식장 등의 일부 용도에 대하여 불허하고 그 외의 용도는 허용하였다. 아울러 생활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및 판매시설의 입지를 유도하였다.
단독주택용지는 현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만 허용하고, 간선도로(금낭화길)에 연접한 1층은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소.일반음식점.수리점.노래연습장.안마원을 제외한 수퍼마켓,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가로환경과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상업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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