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혜택...접대비 증빙 1만원대로 확대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형수술비와 보약값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올 1월 소급적용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11월 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보약값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개정안은 또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접대비에 대한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 3만원 초과 ▲2009년 1만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 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낸 것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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